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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놈 위에 나는 놈'…특수렌즈 낀 도박꾼 등친 60대 징역 2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특수렌즈 낀 도박꾼 등친 60대 징역 2년
▲ 불법 도박

사기도박의 공범으로 끌어들인 지인을 되레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17∼20일 충북 진천 등지의 펜션에서 불법 도박을 하면서 지인 B 씨를 상대로 사기를 쳐 약 3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사전에 약품 처리된 카드의 앞면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제작 콘택트렌즈를 줘 마음 놓고 큰돈을 베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 7명과 짜고 미리 정해진 패가 나오도록 조작된 속칭 '탄카드'를 사용해 되레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참가자 중 한 명이 B 씨에게 실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점, 1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도박에 참여했다가 역으로 사기를 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와 짜고 B 씨를 속인 공범 7명은 따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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