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도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총리는 사실상 간담회와 형식이 비슷했다며, 그게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고 밝혔던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총리는 국회 발언 이틀 뒤 정부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전쯤인 지난달 3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선포 계획을 모른 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경제, 사회적 영향을 대며 만류했지만 "대통령은 의지가 확고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한 번 모아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 총리 진술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지만, 한 총리는 당시 이런 절차가 "일체 없었다"며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