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합동 감식을 앞두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제(28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휴대용 배터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승객의 짐에서 불이 시작됐다면 처벌은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옵니다.
사고 당시 불이 난 에어부산 여객기 후방 좌측 선반 근처에 앉았던 한 탑승객은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30대 부부 탑승객은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물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부산 승무원도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보관함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 원인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나 기타 전자 기기 등 승객이 가져온 짐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 실제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 등 기내 수하물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가져온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정급 경찰관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라면 모를까 관련 규정에 따라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 전자기기가 발화했다면 승객을 처벌할 조항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경찰청 한 수사관도 "기내 전력 설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불이 났다면 항공사 측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승객이 항공사와 공항 절차에 따라 들고 간 물품 문제라면 실정법상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함량 2g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항공기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 전자 기기는 기내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를 승객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선반 등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30일 김해공항에서 열리는 관계기관 정밀 감식 결과에 따라 이번 항공기 화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