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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품 판매중지·회수 95건…'기타가공품' 늘고 '즉석조리식품' 줄어

지난해 식품 판매중지·회수 95건…'기타가공품' 늘고 '즉석조리식품' 줄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품 판매중지·회수 건수가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판매중지·회수 사유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식품위생법 위반 15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3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새싹보리, 보스웰리아환 등 기타가공품이 전년보다 5배 급증한 1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기타가공품 적발이 늘어난 것은 일부 업체가 여러 종류의 가공품에 대해 법을 어겼다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대구의 한 제환소의 경우 환 제품 5가지가 무등록, 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지난해 11월 판매 중단 및 회수됐습니다.

이 업체가 만든 이른바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보골지'를 사용해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지만 과학적으로 확인된 효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전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던 즉석조리식품의 경우 지난해에는 단속 건수가 5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짜장밥, 파스타, 새우볶음밥 등 다양한 즉석조리식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김밥, 전복죽, 추어탕 등 일부 품목만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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