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안 처리 기한이 2월 2일(일요일)까지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금요일인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그간 강조해온 만큼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잇따라 최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드러진 지지율 하락세 등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황이라,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는 명분과 실익 모두 크지 않다는 점도 최 권한대행 탄핵의 고민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달라며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상태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내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권한대행 체제 들어 7번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