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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7배' 주인 없는 땅…국유화 추진, 주인 나타나면

<앵커>

100년 넘도록 주인 없는 땅들이 국내 여의도 면적의 187배 규모만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변 개발이 방해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걸 국유화해서 관리하다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예천군 개포면.

지난 2019년부터 이곳 2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산업단지 같은 개발사업을 지자체 등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경우 주인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미등기 토지는 개발 대상 지역 중 2% 정도이긴 하지만, 알 박은 듯 곳곳에 산개해 있습니다.

땅 주인 허락 안 받고 멋대로 개발할 수도, 그렇다고 이 빠진 듯 비워둘 수도 없어 지자체는 난감합니다.

[김학동/예천군수 : 중간에 미등기 토지들이 섞여 있으니까 소유권이 불명확해서 사업 추진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6년 동안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토지는 전국에 5억 4천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7배 규모입니다.

땅값이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이나 되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도 '주인 없는 금싸라기 땅'이 3필지나 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기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대부분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는….]

미등기 토지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게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비롯해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7천 건이 넘는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안에 장기 미등기 토지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특별법을 통해 미등기 토지를 국유화한 뒤, 정부가 관리하다가 만약 정당한 소유권자가 나타나는 경우, 땅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미 개발이 이뤄졌다면, 정부가 대신 땅값을 보상해 준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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