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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이중재판에…윤 측 "탄핵심판 정지 요청 검토"

<앵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연휴가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형사재판과 대통령 탄핵심판 두 가지 재판이 함께 진행됩니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음 달부터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두 차례씩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와 함께 형사 재판정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인 만큼 1심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일을 열며 집중 심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등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엔 헌재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은 "동일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차명진 전 의원도 "피청구인의 인권을 지키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헌재 측은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피청구인의 권리 보장이 아닌 재판관들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판단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 목적이라 관련 결정은 재판부 재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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