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송치 윤 사건으로 기소"…'수사권 논란' 해소 시도

<앵커>

윤 대통령을 어제(26일) 구속기소 한 검찰이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기소한 걸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의식하는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해서 수사권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먼저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자, 윤 대통령 측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무효인데, 검찰이 이를 그대로 기소했다는 논리로, 재판부가 배당되면 공소기각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가 아닌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건을 가진 경찰이 송치한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했고 수사권 논란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다음 날, 경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수처가 자료를 넘긴 윤 대통령 사건 대신, 경찰이 송치한 6건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건을 단순 병합해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경찰 송치 사건을 주력으로 기소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기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인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만큼 아예 사건 번호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최대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보석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