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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실형 40대 2심서 무죄…"목격자 진술 허위 가능성"

경찰청이 개발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경찰청이 개발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마약을 지인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20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2g을 지인 B 씨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목격 진술과 A 씨의 동종 전과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는 점과 그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돈을 건넨 뒤 자신은 투약하지 않고 피고인만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B 씨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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