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년간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용역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미등기의 사정토지의 일제 정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해당 토지 규모는 544㎢로 여의도의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1.6%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여기에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인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1천41㎡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을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보고 사정명의인(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문제도 나타납니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천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에라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