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남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 공수처가 주력할 수사 내용을 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주요 군 간부들은 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군 장성들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당시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 마무리를 위해 지난 23일과 24일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21일에는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파견하는 데 가담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총경급 관계자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간부 4명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하고 소방청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 전 장관도 윤 대통령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상대로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등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