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26일) 저녁,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어제저녁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 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고위 간부들과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구속기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들어가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심 총장은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 분량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때보다 늘어 100페이지가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결정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처럼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되고,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 등 검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등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