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 배경과 앞으로 전망까지 임찬종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예상대로 '구속기소'…선택한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사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애초부터 지배적이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도 어제(26일) 두 번째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또 불허될 경우 구속기소하는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심우정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가능성도 제기된 건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불거질 정치적 파급 효과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이 법원에 두 차례나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심우정 검찰총장, 고민 길었던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추가 수사한 후에 불구속 기소하는 것도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해 보니 이는 두 번째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한 판사의 논리가 첫 번째 불허 결정을 한 논리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불허 결정 논리에 따르면 공수처가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석방해서 시간을 벌어도 검찰이 윤대통령을 추가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불허 결정을 한 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 필요성은 없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결정문을 받아본 검찰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한 후에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심우정 총장이 이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Q. 앞으로 윤 대통령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임찬종 기자 : 1심 재판부는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1심 재판부는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할 텐데, 헌법재판소 역시 변론기일을 주 2회씩 지정하는 등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재판이 겹치는 이중재판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재판부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어도 4월 초까지는 탄핵심판을 끝내려고 하는 헌재가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서, 나중에 이 문제가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