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을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 구속기소를 결정한 것은 이미 공범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법원이 구속 연장을 2차례 불허한 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즉각 석방을 주장해 왔던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소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의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 등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방문조사를 한 뒤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원이 2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미 법원의 첫 번째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이후 '이대로 기소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공범 10명을 수사해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 등이 충분히 확보돼 윤 대통령 조사 없이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연장을 거듭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검찰이 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만료일을 1월 25일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기간이 도과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윤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