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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사상 처음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검찰이, 1시간 전쯤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입니다. 먼저 검찰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백운 기자, 검찰이 결국에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26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심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과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구속기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들어가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심 총장은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 분량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보다 더 늘어서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을 하면서 고심했던 게, 법원이 어젯밤에도 구속연장을 불허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이번에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검찰 특수본은 앞서 1차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와 비슷한 취지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법이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보낸 사건에 대해 검사가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수사처럼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법적 근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도, 법원은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해석이 엇갈린 공수처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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