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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버지 대신 참전했는데…90대 노인의 감사 인사 (D리포트)

한국전쟁 포성이 한창이던 1951년, 징집관에 붙잡힌 아버지 대신 군 트럭에 올라탄 장동성 씨.

[장동성(지난 2022년, SBS 인터뷰): '아버지는 꼭 집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저기 가겠습니다' 국군 트럭이 와서 이렇게 다 타라고….]

장 씨는 16살 나이에 미군 부대로 가 1년 넘게 전차 연료 보급과 허드렛일을 도맡았고 말합니다.

[장동성 (지난 2022년, SBS 인터뷰): 철원, 금화, 포천, 양주…. 천막 생활을 했어요. 중공군 시체가 여기서 즐비하게 있었고….]

장 씨는 전쟁 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5년 참전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연거푸 거절당했습니다.

군인 신분이 아니었던 탓에 참전기록이 남아 있지 않단 이유였습니다.

군용텐트를 혼자 설치할 수 없단 국방부 주장을 몸소 시범으로 반박하고,

[장동성: 자, 보시다시피 저 혼자 이 천막을 설치해서 1년 이상 노무자 생활을 한 사안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국가보훈처와의 법정다툼 과정에선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장 씨의 기억과 부합하는 미군 작전 보고서 등 자료도 새로 확인됐지만,  

법원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하라며 2021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3년이 훌쩍 지나서야 법원이 장 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지난 22일 결론 낸 겁니다. 

재판부는 전쟁 당시 미군 부대 주둔지와 이동 경로 등 핵심 정보가 장 씨 진술과 일치한다며 "원고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 진술 중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지 않으면서, 유독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만 들어 전체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건 온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가 제출한 근거 자료를 국방부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단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장 씨가 전쟁 당시 미군 주둔지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 사진을 지금껏 소지하다 제출했음에도, 촬영시기나 사진 소지 경위 등을 검토하기보다는 사진 속 군용텐트가 2인용이라 혼자 설치하지 못했을 것이란 점 등만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지난한 싸움 끝에 첫 승소 판결을 받아든 장 씨는 어느덧 90대가 됐습니다. 

[서고은/변호사 (장동성 씨 법률대리인): 치매 증상도 굉장히 심각해지셨고, 와중에도 자기가 그렇게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실은 또렷하게 또 기억하고 계셔서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판결 전해 드렸을 때 첫마디랄까요.)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 길은 멉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참전유공자로 최종 인정받으려면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SBS에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군인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지적엔, 

훈령에 따라 신청인이 낸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증과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안희재,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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