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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의무화되는데…"탁상행정" 반발

<앵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손님들이 알아서 주문하는 '키오스크'가 많이 설치돼 있죠. 다음 주부턴 이걸 쓰려면, '장애인을 위한 기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데 정작 자영업자들은 바뀐 제도를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식점을 하는 김봉수 씨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키오스크를 도입하려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봉수/음식점 운영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일반적인 것보다. (배리어프리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단 얘기를 들어서….]

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오는 28일부터는, 면적 50㎡ 이상 매장에서는 새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베리어프리' 기기가 의무화됩니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 등을 갖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최대 3배 비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바뀐 제도를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A 씨/음식점 운영 :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해서) 법안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 키오스크를 사용하던 소상공인들조차도 85% 이상이 바뀐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도입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A 씨/음식점 운영 : 인건비를 줄이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건데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쓰던 매장들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는 '배리어프리'로 바꿔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년 전부터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봉수/음식점 운영 : 몰랐던 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지원사업 첫해에는 0대, 지난해엔 200대도 설치하지 못했고, 결국 관련 사업예산은 올해 삭감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무기한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유예는 어렵다며 장애인 편의와 소상공인들의 불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예지·서승현·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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