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65)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1997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16년 뒤인 2013년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에서 단속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적발뿐 아니라 김흥국은 2021년 5월 불법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뺑소니)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