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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때 '불응' 지적"…윤 조서, 탄핵심판에 영향?

<앵커>

지금까지의 내용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 검찰 출석 검토하는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어차피 한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에서 받겠다는 생각인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모든 수사 절차를 부정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 때도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한 점을 헌재가 파면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공수처보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하고, 기소 전 마지막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조사 요구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검찰, 공수처와 달리 의미 있는 수사 할까?

[임찬종 기자 : 검찰은 우선 공수처가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신문 조서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 큽니다.]

Q. 윤 대통령 조서,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

[임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헌재에 출석해 다양한 주장을 해놓은 터라, 만약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사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펼친 주장이 관련자들 진술이나 물증과 배치되는 점을 추궁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조서에 기록될 텐데, 이 기록을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피의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된 점이 변수입니다. 탄핵심판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보다 증거법칙 등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할지, 그리고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작성될 피의자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될지가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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