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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 발언 고발 당한 김동욱…캐나다 사람이 왜? 표현의 자유?

한 누리꾼이 커뮤니티에 올린 메시지 캡처입니다.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발송된 메시지로, 누리꾼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누리꾼은 앞서 JK김동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근거로는 출입국 관리법 제17조를 들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은 "JK 김동욱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K김동욱이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고,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975년생인 JK김동욱은 서울 출생으로, 199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이민 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 의무가 면제됐고 국내 투표권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JK김동욱은 자신이 고발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SNS에 올리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고발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건 잘못 쓴 거 아니냐고 되물으며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나"라고 되물었습니다.

JK김동욱은 연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 이라는 글을 올렸고, 종북 세력이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 고수연 / 화면캡처: 커뮤니티 '다모앙'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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