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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 조세심판원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30세 미만의 A 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A 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 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율 8%를 적용했습니다.

주소가 같은 A 씨와 조부모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동시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더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A 씨와 부모·조부모가 한 세대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부는 A 씨를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한 이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까지 같은 세대로 볼 이유가 없다고 보고, A 씨에게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판원은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배우자 명의로만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판원은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만 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이번 심판 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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