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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 20여 년 만에 부활하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해 20여 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군필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 책무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군필자는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같은 제한적인 조항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병역이행자 예우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 기본계획 수립, 병역이행자에 대한 전역 지원금 지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 교육 지원,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수수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 부활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한 의원은 "제정안에 담은 내용들은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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