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로 판단하기 전이라도 미리 상담과 양육 코칭,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24일)부터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등 25개 지역에서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학대 체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시군구에서 사례 판단을 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사례 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엔 지원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들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0개 시군구에서 4∼12월 총 354가정에 주거 환경 개선, 긴급 의료비,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양육코칭,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사춘기 아동과 부모 간 갈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으나 학대 정황은 없던 가정에 대해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을 진행한 사례, 방임 우려가 있는 가정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2년의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