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권칠승 의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회의장 직속 의회경찰을 신설하는 국회경위처법과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수행 침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권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 출입자와 차량통제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회경비대장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기능 마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경비대의 최종 지휘권을 경찰청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권능 행사 무력화' 위기에 놓였었다"며, "국민주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 국회경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