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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 청탁' 의혹 김현미·노영민 불구속 기소

검찰, '취업 청탁' 의혹 김현미·노영민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오늘(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노 전 실장이 지난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제재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나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 3천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1천 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지만,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통상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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