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한 지 5개월 만인데,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국회는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이 재판관 4대 4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현명한 결론을 내려준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헌재 결정 직후 이 위원장은 곧바로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탄핵 추진과 사퇴가 반복되고 직무대행 1인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위원장 복귀로 지난해 말까지 마쳐야 했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의 인앱결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