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를 두고 "이상적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 행위에 이른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며 이 위원장 측 주장에 손을 들었습니다.
"방통위법은 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 정족수를 두고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5명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2명으로도 서로 다른 의견이 가능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2명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다시는 국회 의무인 상임위원(추천)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4인은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말에는 "그것은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지 말씀드리는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방송사(지상파) 재허가와 거대 기업들(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가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탄핵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영상을 담았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영상제공 : 헌법재판소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