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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 위원장 탄핵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4:4로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헌법과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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