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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이소영 "선거법 위헌제청? 방어적 주장해 볼 수 있지 않나"

- 尹, 공수처 수사 협조해야…검찰 출신이 창피한 모습
- 수사 불응이 유일한 전략적 선택지, 협조 실익 없어
- 검찰 수사엔 응하겠다? 수사기관 이간계 프레임 만들어
- 尹 국회 출석 기대 않지만 동행명령장 발부는 불가피
- 최상목 쪽지 준 적 없다? 누가 봐도 尹이 거짓말
- 모두의 진술이 일치하고 尹만 다른 이야기 해
- 다른 장관들에도 계엄 조치 전달 가능성…밝혀져야
- 선거법 위헌제청? 방어적 주장해 볼 수 있지 않나
- 친명-비명 격화? 비판할 공간은 남겨둘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버티기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현 수사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김태현 : 오늘도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수사는 못 받을 것 같고, 지금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었거든요. 이 반복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소영 : 갑갑하지요. 일단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를 하셔야지요. 본인도 평생 피의자들 수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계속 수사협조 안 하고 하는 건 좀 창피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대통령 망신주기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던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구치소에 그냥 모셔둘 것 같으면 왜 애초에 소환 요구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대치 끝에 구속까지 합니까? 그거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불응했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이유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진짜 어려운 과정 끝에 구속까지 한 이상은 조사를 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만약에 조사에 응해도 지난번 1차 조사 때 날인도 거부했다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러면 어차피 구속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라리 빨리 검찰에 넘겨라 이런 의견도 했거든요. 앞서 어제 MBN 단독보도 보니까 검찰에서 하면 대통령이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소영 : 일단 진술거부권을 추후에 행사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별개의 얘기고, 사실 계속 질문받다 보면 열받아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속 불러서 질문하는 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보이고, 구속기간 20일인데 10일, 10일 하지 말고 차라리 검찰에 넘겨라, 공수처라서 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윤석열 측의 변명이고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을 수 있어요.
 
▷김태현 : 정치인이 아니고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소영 : 이게 공수처여서가 아니라 어느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할 동기가 있지요. 왜냐하면 원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이런 거죠. 원래는 기소를 당할 건데 협조를 잘해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 어떤 건 죄를 뺄 수 있다. 그러면 협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원래는 실형이 나올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잘 협조해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 구형을 깎을 수 있다 그러면 협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수괴라고 하는 범죄 자체가 형법에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현, 본인보다 더 레벨이 낮은 사람이 구속기소가 검찰에 의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안 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아마 스스로 판단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다른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없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는 거지요, 이익이 없으니까. 이거를 공수처여서 안 하는 거고 검찰이면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간계처럼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뭔가 분열 내지는 뭔가 차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를 가도 응하지 않을 거면 그러면 공수처에다가 그냥 놔두고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쌓아두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이소영 : 굳이 그걸 쌓기 위해서 계속 구인 시도를 한다기보다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10일의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피의자는 자기 입장에서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방어행위를 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그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원하는 곳이 한 곳 더 있어요. 국회, 국조특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역시 여당에서는 대통령 망신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 나올 걸로 기대를 안 하시지요?
 
▶이소영 : 저는 안 하는데요. 일단 국회 입장에서는 김용현이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한 사람들을 다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소환하면서 대통령을 그 명단에서 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김태현 :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이니까요.
 
▶이소영 : 그렇지요. 계엄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든요.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나 심각한, 심대한 상황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국회 입장에서는 불러서 듣자는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대통령의 태도를 봤을 때 개원식에도 안 왔던 대통령이 이거 진술을 하러 국정조사특위에 오겠습니까라는 속상한 예측이 있는 거고요. 그러고 대통령이 국회를 없애버리려고 할 정도로 국회에 대해서 불신과 혐오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도 응하지 않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동행명령장 발부는 어쩔 수 없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오지 않더라도 국회로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이소영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 공수처 수사,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국정조사특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심판 두 개잖아요, 공개가 되니까. 헌재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는 안 가요. 어차피 똑같이 공개되는 건데요. 다른 선택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헌재에는 가고 국회에는 안 온 이유.
 
▶이소영 : 일단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빼박이라고, 아마 본인이 형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다 이렇게.
 
▷김태현 : 내란죄 유죄는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거다.
 
▶이소영 : 그리고 일단 기소를 피할 방법은 절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김용현이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그런데 헌재는 어쨌든 본인이 부정선거니 국회의 잘못이니 이런 것을 강조해서 피해나갈 가능성이 1, 2%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에 나와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얻을 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기소나 탄핵을 그걸로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거일 텐데 지지자들이 국회와 대통령을 굉장히 대립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순순히 나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고 거기에 순순히 응해서 뭔가 답변하는 모습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실망이나, 그러니까 강화보다는 왜 우리 대통령은 저것밖에 안 돼? 왜 저렇게 약해? 저 국회의원들한테 저렇게 질타를 당하고 있어? 오히려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쪽지, 그 쪽지 내용은 다 공개가 됐고, 누가 썼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대통령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대통령 말도 좀 달라졌고, 의원님은 뭐가 진실일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이소영 : 누가 봐도 대통령이 거짓말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버전의 쪽지를 작성한 거잖아요. 외교부 장관한테는 외교부가 뭘 해야 되는 쪽지가 전달됐고요.
 
▷김태현 : 일단 두 개는 공개됐어요. 외교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소영 : 그렇지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한테 준 쪽지는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그렇게 진술했거든요. 앉자마자 직접 받았다고. 경제부총리는 항의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쫓아와서 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한테는 쪽지를 직접 줬는데 다른 버전으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다? 말이 되나요? 그러면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의 쪽지는 직접 줬으니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았다는 건데? 아니, 계엄을 했는데 외교부한테만 지시할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관계되는 여러 부처에 지침을 내리는 쪽지가 한꺼번에 작성됐고, 그걸 대통령이 봤고, 그중 일부는 직접 전달하고 직접 전달할 여건이나 상황 이런 게 조성이 안 됐을 거는 수석이나 비서관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쪽지 전달 여부 말고도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은 지금 다 직접 끌어내라고 얘기했다고 줄줄이 진술하고 있는 거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소속된 기관들도 다 다른데 윤석열 대통령만 진실을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상황을 상정할 수 없잖아요. 모두의 진실이 일치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태현 : 의원님, 앞서 여러 부처의 쪽지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외교부하고 경제부총리 말고 장관들이 입을 닫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도 쪽지가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혹시 보세요?
 
▶이소영 : 네. 유관부처,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 부처에는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엄 전에 열린 소위 말하는 국무회의,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도 있고 참석한 장관들도 있지요. 예를 들면 농림부 장관한테는 계엄으로 인한 쪽지를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을 수 있죠, 농림부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조치가 필요한 부처에는 전달됐을 수 있고, 예컨대 경찰청장이나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해야 되는 조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다 구두로 전달된 것 아니겠어요? 서면 쪽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밝혀져야지요.
 
▷김태현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에 쪽수에 8자가 밑에 찍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1, 2, 3, 4, 5, 6, 7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세간의 의혹이 있길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소영 : 저는 충분히.
 
▷김태현 : SBS 단독보도입니다. 저희 거 어제 8뉴스.
 
▶이소영 :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국토부 장관은 그날 가지 않았지만 늦었다는 거잖아요? 도착하니까 그 회의가 다 끝나 있었다는 거고 부르는 전화는 받았다는 건데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엄 이후에 이게 몇 달 동안 가면서 부동산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라 이런 지침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는데 그날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일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어쨌든 1, 2, 3, 4, 5, 6, 7 이거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일 수 있겠네요, 비상계엄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에.
 
▶이소영 : 그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오늘 첫 기일이잖아요. 그런데 유죄 판결 났던 법이 공직선거법 250조1항이거든요. 읽어드리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이거입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했어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주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 판단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러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공지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소영 :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도 있고, 지금 대법원에서 6‧3‧3 원칙도 얘기했고,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결론이 빨리 나서 여러 가지 향배가 빨리 결정되는 것의 공익적인 이익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한테 아무 주장도 하지 말고 아무 다투지도 말고 증인 신청도 하지 말고 모든 건 재판 지연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고요. 이 조항에 아마, 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기사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이런 거거든요. 이 규정은 원래는 직업‧경력‧재산 나의 능력‧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는 건데 사실 이 규정을 지금까지 법원이 해석해오면서 딱히 선거에 선출되는 능력‧경력 이런 게 관련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진실성이 담보돼야 되고, 거기에서 예컨대 내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했다 이런 것까지 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기소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소영 : 그런데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는 거냐, 좀 과도한 형사처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명문에 적혀 있는 직업‧경력‧재산 이런 것을 넘어서서 너무 과대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예컨대 위헌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류의 한정위헌 신청을 한 거일 수 있겠다고 제가 짐작이 드는데 그런 주장은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해 볼 수 있는 주장이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 사건에서 선고가 나오면 정치생명이 어떻게 보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어적 주장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이익을 따져서 여러 재판전략이든 수사전략이든 이런 걸 세우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형사사건에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비명계가 움직인다, 꿈틀댄다는 기사가 그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얻겠나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민주혁신회의는 아군에 총질한다, 이기적인 자폭행위다. 총선 이후에 잠잠했던 친명과 비명 간의 다툼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이소영 : 정치를 만약에 전쟁에 비유한다면 외전과 내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부와 싸우는 게 있고, 내부에서 싸우는 게 있지요. 그런데 내부에서 싸우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내부 견제, 내부 자정작용을 통해서 정당이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마 임종석 실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더민주혁신회의라거나 비판하는 분들이 지적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외전과 내전이 있는데 지금은 외전에 집중할 때 아니냐. 지금 내전을 할 때가 아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도 안 됐고, 어떤 극우세력들이 폭동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진압해야지 내부에서 당내민주주의나 지금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점이 외전에 집중할 때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조금만 이 상황에서 진전이 돼도 사실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당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 지지를 받을 것인지 논의가 활발히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너 말하지 마, 입 닫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 이런 비판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존중하고 공간은 남겨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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