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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최상목 문건' 준 적 없다"…외교장관 "대통령이 줬다" [스프]

이브닝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모두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비상입법기구 문건'입니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에는 "김용현(전 국방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을 흐리더니 어제(21일)는 "준 적 없다"고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을 받은 또 다른 국무위원, 조태열 외교장관이 "받았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윤 대통령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상목 쪽지 가물가물" → "준 적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건넸습니다.

문건 사본이 이미 공개됐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 사항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국회를 무력화하고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연상케 하는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중요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국무회의)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 자료"라고 했습니다.
이브닝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장에서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브닝
저는 이걸(쪽지)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태열 장관 "문건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문건을 받은 국무위원이 더 있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22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 "외교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들어있었다"는 게 조 장관의 증언이었는데요, 오늘(22일)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브닝
▷ 백혜련 의원: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것 아닙니까?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것 맞지요?
▶ 조태열 장관: 사실입니다.

조 장관이 재차 문건 받은 게 맞다고 하는 만큼, '준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답변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준 적 없다'며 부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돌린 겁니다.

수사·탄핵심판에 불리하니 거짓말?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문건을 부인하는 건 수사나 탄핵심판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모두 이 문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한 유일한 질문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였습니다.

검찰도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서 이 문건 내용을 근거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문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브닝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그제(20일)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다.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김용현 전 장관 작성→윤석열 대통령 검토→최상목 대행에 전달' 흐름이 됩니다.

김 전 장관은 내일(23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비상입법기구 문건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미 밝히긴 했지만, 작성 배경과 전달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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