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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정부 감액권 추가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2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지난해 10월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번과 같게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지원을 재량 규정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정부가 줄일 수 있단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단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가 상반기에 추경을 집행하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 243곳 중 191곳인데, 이 가운데 157곳이 재정 취약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란 의견을 냈다"며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예비비 2조 원을 지역화폐에 투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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