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습니다.
동행명령장 명단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오늘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며 표결에 반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