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의혹을 받는 이대서울병원 교수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일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작년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B 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