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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합참·수방사 벙커 현장 조사…"50여 명 구금 검토"

국조특위, 합참·수방사 벙커 현장 조사…"50여 명 구금 검토"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왼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 1차 현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1차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위 소속 여야 위원 전원은 오늘 서울 용산구에 자리한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 계엄상황실에 이어 수방사 B1 벙커를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의 국회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회의를 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방사 B1 벙커는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정치인들의 구금 장소로 검토된 공간입니다.

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장 조사 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서 계엄 당시 B1 벙커에 50명 정도 구금을 검토한 정황이 있었단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한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밤 11시 반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 B1 벙커를 특정하며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기밀수사실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B1 벙커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구금 시설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실제 부른 명단은 14명이었지만 B1 벙커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50여 명이라고 보고되며 연락하게 된 것 같다"며 "방첩사 관계자가 구금 시설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해 B1 벙커는 활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특위는 계엄 당시 지휘부 회의가 이뤄진 합참 지휘통제실도 방문했는데, 한 의원은 "현장에서 합참 지휘통제실은 녹화가 가능했음에도 (계엄) 당일에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녹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16분부터 47분까지 결심실서 모임이 있었고 윤석열이 결심실에 도착, 입장에서 29분여 머물다가 직원들을 격려하고 퇴장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내일 첫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 출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청문회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과 6일에도 열립니다.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증인·참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에 나설 뿐 아니라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엔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된 사실 역시 확인한 만큼 출석 거부 시 구치소를 방문하겠단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여당은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란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다수 야당의 통 큰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차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76명 가운데 현재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 18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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