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입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청년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이틀 전(19일)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작성했다는 A4 용지에는 "반국가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다"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다"며,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서부지방법원 담벼락을 침범했다고 적혔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행위"라면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이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면서도, "생각했고, 행동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행동을 숙고하고 준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을 공유한 김미애 의원은 "부끄러운 정치, 정치인입니다. 미안합니다."라면서, "그래도 폭력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사람은 모두 90명으로, 현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영장 발부가 이뤄진 지난 18일에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난동을 부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중립적인 탄핵 심판을 하라"며 헌법재판소 담을 넘으려 한 3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붙잡은 90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46명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51%, 즉 절반 이상이 청년층입니다.
법조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윤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 소지혜 / 화면출처: 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