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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법안, 국회 문체위 통과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법안, 국회 문체위 통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요금에 포함된 부과금은 가액의 3%로, 1만 5천 원짜리 영화 한 편을 보면 이 가운데 약 437원이 부과금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폐지된 부과금 제도를 다시 만들어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고, 폐지 이전의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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