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21일) 군무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6천205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천20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