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출석하는 이유에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구인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끝나고 말하겠다"며 심판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12시 48분쯤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정을 통해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