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민생대응범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라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최 권한대행은 부연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달라"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 법안 모두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으며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두 번째로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1월 마지막 날인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6개에 이르며, 윤석열 정부로 범위를 확대하면 모두 37건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