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