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군사법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군사법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21일) 군무원 A(45)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억 6천205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천20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습니다.

A 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습니다.

A 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 6천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