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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경호차장 구속영장 수상한 반려…내란 특검 필요 이유"

박찬대 "경호차장 구속영장 수상한 반려…내란 특검 필요 이유"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것을 두고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내란 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차장은 내란에 관여한 증거도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휴대전화도 가지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며 "이처럼 중대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증거 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반려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속내가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며 "특검으로 내란 수괴와 잔당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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