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g(시가 1천6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 B 씨와 함께 태국 방콕에 갔고, 고체 케타민을 나눠 담은 비닐 6개를 현지 공급책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현지에서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비닐로 이중 포장한 뒤 B 씨의 운동화 밑창에 숨겨 여객기를 함께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해 2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5개월 만에 또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국의 마약 공급책과 접촉해 돈을 흥정하고 만날 장소를 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밀반입한 마약의 양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밀반입한 케타민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