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교육부는 2023년 8월 AIDT 검정 실시 공고를 내고 두 달 뒤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AIDT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는데, 이는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며 "AIDT 도입은 추진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전국 17개 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해 달라고 하는 등 국회 입법권도 침해했다"며 "위법 행정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된 개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25일로, 최 권한대행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에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