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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15글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공감 갑니까?" 묻자, 장관대행은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모두 15글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장문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발부 사유는 왜 짧은지 납득을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장관 대행의 답변, 바로이뉴스입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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