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강조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습니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이 유일합니다.
다만, 당장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외관상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1월 31일이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