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과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윤 대통령 2차 체포 작전에서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집행을 미룬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이후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다음 날(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