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6시 50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해 오후 8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기실 안에 있는 TV를 통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됩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