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의 요구대로 내란특검법을 공포할 것인지, 여당 요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공은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전망은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2차 '내란 특검법' 야당안이 어젯(17일)밤 국회를 통과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은 법안의 공포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각각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오늘 하루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차 특검법의 경우,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등 위헌 요소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삼권 분립에 반하는 입법을 강요했다는 점은 1차 특검법 때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2차 '내란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앞뒀던 지난 10일.
최 대행은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이 1차 특검법을 거부할 때도 이유는 역시, '여야 모두 동의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2차 특검법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최 대행이 국회가 다시 의결해 달라는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만약,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2표 더 나와서 특검법이 가결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1차 재표결 때는 단 2표 차이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또 최 대행이 거부권이든 공포든, 결정을 언제 할 거냐도 관심입니다.
결정까지 14일 걸렸던 1차 때처럼, 권한 행사 시한 15일을 거의 채울 경우, 공포나 재의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특검의 출범 시기는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