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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빼고, '인지 수사' 그대로…여당 반발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어젯(17일)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수사대상에서 '외환죄'를 빼고 수사하면서 알게 된 '인지 사건'은 놔둔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정도면,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눈속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188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했고, 투표에 참여한 86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8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당은 2차 특검법 원안에서 수사 대상, 기간, 인력을 줄인 수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대상에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뺐습니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고, 인원도 파견 검사는 25명, 특별수사관은 50명으로 줄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반면, 원안대로,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건, 즉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언론 브리핑도 허용했습니다.

특히 '인지 수사'는 여당이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률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지 수사'의 경우,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적'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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